2019년 7월 26일, 이탈리아의 로마 법원은 CDI Investments Srl (현 Actial Farmaceutica Srl, 이하 ‘악티알 파마수티카’라고 합니다)과 악티알 파마수티카의 전 이사인 Claudio De Simone(이하 ‘드시모네’라고 합니다) 사이에 4년 동안 계속되었던 민사소송사건(사건 번호: 32618)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본 소송은 균주뱅크에 기탁한 균주의 소유권을 다툰 분쟁으로, 해당 균주는 악티알 파마수티카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 제품인 VSL#3® 생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균주입니다.
법원은 균주 뱅크 및 이와 관련한 DSM균주 코드에 대한 권리가 악티알 파마수티카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, 과거 이에 대한 권리를 드시모네에 이전하였던 것을 취소하였습니다.
본 판결에 따라, 국내 판매∙유통업체인 (주)바이오일레븐(이하 ‘바이오일레븐’이라고 합니다) 및 ㈜나무물산(이하 ‘나무물산’이라고 합니다)을 포함하여 전 세계 판매∙유통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드시모네의 프로바이오틱 제품은 이제 더 이상 해당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관련 DSM 균주 코드를 사용하거나 DSM균주 코드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습니다.
드시모네 또는 프로바이오틱 경쟁상품을 제조, 유통, 판매하는 관련 경쟁 업체들이 이후 DSM 균주 코드를 계속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악티알 파마수티카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재산권에 대한 무단 사용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.
이탈리아 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바이오일레븐 및 나무물산이 악티알 파마수티카와 경쟁관계에 있는 “드시모네” 프로바이오틱 제품과 관련하여 VSL#3®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악티알 파마수티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그러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바이오일레븐과 나무물산은 더 이상 VSL#3® 제품 및 성분명을 자신의 제품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VSL#3® 제품은 한국 독점 공식 판매처 ㈜서윤패밀리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고 있으며, http://vsl3mall.com에서 구입 가능합니다.